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30일 배임수재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30일 배임수재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이 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해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농협 자회사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30일 배임수재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업체 직원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1월 농협네트웍스 충남지역본부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건설업자 B씨에게 아산지역 농협 주유소와 지점 신축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해 편의를 봐준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사 수주, 공사도급게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공사현장 감독 등 업무를 처리해 왔으며,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업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임수재 범행은 동기, 경위, 방법 등에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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