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차량번호판 부정사용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상습체납차량에 관해 예금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 외에 고의적인 체납자를 형사고발해 벌금형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실형 및 집행유예 판례가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실제 C씨는 한국도로공사 체납징수팀에 단속돼 300만 원을 선납하고 차액은 5개월간 분할 납부하기로 해 도로공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았음에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미납횟수가 많고 상당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4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무려 3년 6개월 동안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차로를 436회나 무단 이용해 체납금액이 역대 최고액인 7000만 원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체납징수팀 이동단속반은 경남 양산지역에서 6개월 동안 잠복추적 끝에 해당 차량을 단속했다.

C씨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외에도 이미 말소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불법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신분도용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체납징수반은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단속해 공정한 통행료징수와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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