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 455억 증액된 4378억 결정
주요 사업장 답사 및 조례 재·개정안 등 처리

청양군의회 제257회 임시회가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 등을 하고 폐회됐다.
청양군의회 제257회 임시회가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 등을 하고 폐회됐다.

청양군의회 제257회 임시회가 27일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 등을 하고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답사 및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3,923억 보다 455억 증액된 4,378억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출예산 총 5건에 대하여 5억9020만원을 수정·가결했다.
 
구기수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집행부에서는 안건 심의 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으로 군정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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