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골재채취 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법령위반 등 철저한 조사요구

정의당 세종시당이 26일 세종시청 감사위원회에 골재채취 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해 감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26일 세종시청 감사위원회에 골재채취 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해 감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26일 세종시청 감사위원회에 골재채취 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해 감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정의당 세종시당은 감사요구서에서 크게 4가지 건에 대해 감사 요청을 벌였다.

우선 골재채취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를 위반해 정상적인 인허가절차를 밟지 못하게한 건에 대해 감사할 것을 지적했다.

또 복구예치비와 관련해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행정행위를 해 관련 업체에게 피해를 입힌 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행정절차법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을 무시하고 담당공무원 임의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산지관리위원회에 허위보고하고 산지관리위원회에 결정에 혼선을 빚게 한 것에 대해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결을 보고 행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을 임의대로 처리하고 공문서 발송과정에 투명치 않은 행정행위를 보인 건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비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행정혼선으로 야기된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산지관리위원회를 열어 보류된 바 있는 '기허가지변경허가 및 기한연장 허가'를 재심의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8월 27일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뇌물수수사건에 대해기자회견을 했고 이와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들을 지난 5일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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