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11단독, 임차 거주자 우선분양대상자 확인 사례

세종지역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대상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임차인인 A씨 등이 임대사업자인 C기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 절차에서 부적격통보를 받은 임차인에게 우선분양대상자임을 확인해 준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보면 A씨는 C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조기분양을 신청했으나 C회사로부터 우선분양 부적격세대 판정을 받아 퇴거위기에 처해 있었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친동생과 함께 거주하며 도움을 받아왔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B씨는 세종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인 동생과 함께 거주했다. C회사는 A씨 등이 동생과 함께 거주한 것은 동생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것이라며 우선분양 부적격판정을 한 것.

A씨 등은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해 거주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원고는 청약세대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이르모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및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유앤아이 이용숙 변호사는 "임대사업자의 무분별한 부적격판정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세종시를 비롯해 전국 여러 곳에서 분양전환절차가 예정된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이 판결이) 불안해하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으로 활동한 강희웅 변호사도 "현재도 공공임대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지만 임차인의 의무 및 의무 불이행 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유앤아이는 올해 초부터 세종지역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거부사건을 담당할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전담팀을 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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