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시설공단 등 국토부 소관 기관 도덕적 해이 ‘지적’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공공기관 고액 과태료 납부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25일 국토교통부 소관 기관 최근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일부 기관들이 여전히 법률 위반에 의해 매년 과태료와 과징금을 물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를 대신해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오히려 법을 어겨 과태료 등을 내는 행태는 공무 대행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까지 3년 동안 국토부 소관 12개 기관 과태료‧과징금 납부내역은 총125건으로 연평균 3.7건 이상씩 발생했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관리 부분)와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이 다른 기관에 비해 그 수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3년간 52건(연평균 17.3건), 한국철도공사 25건(연평균 8.3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6건(연평균 5.3건) 등이었다.

과태료 납부 금액별로는 한국철도공사가 15억 원(연평균 5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SR 3억8천만 원(연평균 1억2천만 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억원(연평균 3600만원)으로 순.

기관 전체로는 3년간 약 22억원(연평균 7억5천만원)을 과태료로 낸 셈. 이는 기관의 영업 손실과 국민의 신뢰로 연결되는 문제라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이다. 과태료 종류별로 보면, 기관별 고유업무에 관련된 반복된 위반 사항을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항이 주된 사유로, 기관 주요업무 관련 위반에 따른 과태료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사고에 따른 과징금이 주를 이루고 있다. 3년간 9건이 철도사고에 관련이고 금액은 14억 1500만원에 달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맡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은 지난 2016년 소방관계 법령위반 23건으로 1억 58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규희 의원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의해 기관이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공공 기관 과태료와 과징금 행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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