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 회장 징역 6년 대표 징역 6년 6월

충남 금산에 있는 납골
충남 금산에 있는 납골당 분양업체 회장과 대표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충남 금산군 소재 납골당 분양 업체 대표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납골당 분양업체 회장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대표 B씨(59)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이 운영해 온 납골당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것으로 지난 2017년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일불사 주지와 함께 분양사업을 진행해 왔다. A씨는 2009년 일불사 주지로부터 납골당 분양권을 외상으로 양수했고 이후 B씨도 납골당 분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씨는 분양 실적이 저조해 자금난에 허덕이자 분양권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된다. 2011년 피해자들에게 "추모공원의 자산이 2천억이 넘고 분양도 잘되고 있으니 납골당 사업에 1천만원을 투자하면 연 5%의 수익을 보장하고 납골당 봉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했다.

이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B씨와 함께 투자자 모집에 나섰고 결국 피해자만 급속도로 늘어났다. 2014년 3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피해자만 11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만 해도 5억 4200만원에 달한다. 이들 외에 수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투자하거나 납골당에 출자한 피해자도 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전국적으로 가상화폐가 인기를 모으자 이들도 가상화폐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심지어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설립해 투자자들을 끌어 들였다. 같은 해 2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피해자 176명으로부터 5억 2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데 이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추가로 194회에 걸쳐 4억 9천여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가상화폐를 만들어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아 2017년 9월 25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피해자 392명으로부터 813회에 걸쳐 25억여원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가상화폐 회사 출자금 형식으로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납골당 분양 사기 혐의에 대한 피해자만 20여명에 달하고 가상화폐까지 더하면 피해자수는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추가 고소하는 등 법적 다툼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판사)는 판결을 통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총 40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다액이고 피해자수가 많으며 범행기간이 길다"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관련해 "피고인에게는 폭력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2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2015년 동종 범죄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사기죄와 특수상해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6개월 감경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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