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남녀 채용차별 시정요구 진정 내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여민회 공동 성명 통해 해결촉구
대전MBC, 입장통해 아나운서들 주장 정면으로 반박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2명이 사측을 인권위에 진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청자들도 MBC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2명이 사측을 인권위에 진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청자들도 MBC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25분 기사보강)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2명이 지난 6월 대전MBC를 상대로 성별에 따른 채용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지역시민단체에 따르면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2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진정서에는 대전MBC가 지난해 5월 진행한 아나운서 공채를 통해 남성 한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배제한 채 남성 아나운서만을 채용하기 위해 공채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담겨있다.

더구나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2명에 대해 진정 이후 그 동안 맡아왔던 프로그램에서 배제 통보를 받거나 하차하는 등 보복성 인사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성차별 논란에 이어 보복 인사 논란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전MBC 시청자 게시판에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 시청자는 "2017년 12월 27일 대전MBC 뉴스에서 반성하고 거듭 나겠다고 하셨는데 뭐가 반성하고 거듭 나셨나요"라며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여성 아나운서분에게 개편이라는 말로 하차시키고 여태 아무말도 없이 침묵하신 MBC임원 분들 언제까지 그런 행동을 하실껀가요"라고 행태를 꼬집었다.

사실 이번 논란은 대전MBC 등 지역방송을 비롯해 방송사의 고용 노동 환경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실제 TJB 대전방송에서 근무하던 여성 아나운서들도 임금 등 처우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는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성 아나운서 대부분이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과정에서도 근로계약서 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노동의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만연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프리랜서·계약직 아나운서가 정규직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 지시를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음에도 고용 형태나 기본급, 연차휴가,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대전충남민언련과 대전여민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의 고용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MBC가 노동인권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문제 제기 이후 회사 내부에서 진행 중인 보복성 업무 배제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점에서 직장내 갑질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역행하는 처사이기도 한다. 즉각 부당한 업무배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직면한 대전MBC의 고용차별 문제가 대전MBC 만의 문제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방송사 내부에 내재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고용관계 문제를 공론화 하고 이를 해결 할 방송국 내부 혹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사측과 노동조합,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 등 내부 구성원들이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고용, 노동 관점의 해법이 무엇인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대전MBC는 여성 아나운서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지난해 공채 과정에서 남성 아나운서만을 채용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공채를 통해 5개 부문 총 7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 채용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배제하지 않았고 남성 4명(기자2, 아나운서1, 방송경영1), 여성 3명(프로듀서1, 방송기술1, 방송경영1)을 선발했다"며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들이 본인들은 채용에 응시하지도 않고 아나운서가 남성으로 뽑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보복성 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방송 개편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신설과 이동 등 프로그램의 쇄신을 위해 이루어지고 진행자 교체도 개편의 일부이며 개편 방향에 따라 교체 될 수 있다"며 프로그램 배제가 아닌 출연계약 종료라는 입장과 함께 "대전MBC에는 프리랜서와 정규직 아나운서만 있다. 계약직 아나운서는 없고 정규직은 근로소득자이고 프리랜서는 출연 계약에 따라 참여 프로그램별로 출연료를 받는 사업소득자"라고 강조했다.

대전MBC는 그러면서 "회사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조사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지만 괴롭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리됐다"며 "프리랜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프로그램 출연 계약 종료는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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