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A씨 벌금 600만원 선고

지난해 충남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교육감 후보 부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3)씨에 대해서도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59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C씨의 배우자인 A씨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B씨에게 지난해 3월 23일 등 두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공판 과정에서 선거컨설팅에 대한 용역비로 받은 것일 뿐 선거운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 A씨는 교육감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B에게 적지 않은 돈을 제공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총괄책임을 맡고 있던 B씨의 요구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해 담당한 여러 업무에 대한 변상적 성격으로 금품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면서 "C씨가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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