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정직1개월 징계 모두 끝나..법원, 벌금형

대전사립여고 스쿨미투 사건에 연루됐던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친 교육청 징계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전사립여고 스쿨미투 사건에 연루됐던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친 교육청 징계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대전지역 모 사립여고의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해 교사에게 교육청과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여고 교사 A씨(56)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범행을 보면 과연 벌금형이 적당한지에 의문이 남는다. 공소사실에 담겨진 A씨의 성희롱 범행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제자들의 증언으로 드러난 범행만 13회에 달한다. 그만큼 수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다.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A씨의 범행은 가히 충격적이다. A씨는 수업 도중 수시로 "나는 둔산동에 가면 젊은 여자들을 볼 때 성폭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또 칠판에 산 모양을 그려놓고 "이게 어린 여자의 가슴이다"며 성희롱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심지어 특정 학생을 상대로 "내가 지금 너한테 화장실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고 하면 기다릴거냐"라며 교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언행을 공개적으로 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A씨에게 내린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에 그쳤고, 법원의 형사처벌 수위로 벌금형에 불과했다. 비록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대부분 수업 도중 학생들이 보는 상황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누가봐도 너무 낮은 처벌 수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A씨는 이미 징계가 끝났고 형사처벌도 항소와 상고 등 향후 절차가 더 남아 있어 교사로서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더구나 A씨는 법원 공판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인 여학생들의 구체적인 상황 증언 등을 종합해 A씨의 언행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아동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으로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벌금형 선고에 그쳤다.

앞서 올해 초 대전교육청이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했을 당시에도 교육청의 징계 수위를 두고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이 교육계를 중심으로 나왔었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학교내에서 발생한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강제추행이나 성추행적 행동은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엄격한 처벌을 했어야 한다"면서 "피해 입은 학생들을 배려하는 교육청의 모습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엄벌을 요구함에 따라 A씨에게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 퇴직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사립여고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해 A씨를 비롯해 8명이 입건됐지만 형사처벌된 교사는 A씨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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