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 정의당 대전시당 23일 '팩트체크' 설전

하수처리장 이전 조감도. 자료사진

대전시와 정의당 대전시당이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 '민영화' 여부에 대해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가 채택한 손익공유형(BTO-a) 민간투자방식을 두고 정의당 대전시당은 "민영화의 한 방식"이라는 입장을, 대전시는 "민영화가 아닌 분명한 민간투자사업"이라고 재차 반론했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23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해 KDI 적격성조사를 완료한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밝힌 뒤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바로알기'를 주제로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이에 정의당 대전시당도 '팩트체크 다시하기' 주제로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시 입장을 반박했다. 

이날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필요성에 대해 손 국장은 "2011년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각계각층이 숙의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10년을 준비한 시 현안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의당은 "2011년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 용역은 엉망진창이었고,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지만 대전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이 2011년 1월 27일 낸 성명을 제시하며 "대전시 하수처리 시스템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고, 수계별이나 구역별로 하수량모델링을 통해 적절한 하수처리체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위원들의 지적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전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KDI 통과 의미에 대해서 손 국장은 "국내 최고 권위의 국책연구기관이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민간투자사업이 적격하다고 공인한 것"이라고 한 반면, 정의당은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수 없이 많은 민영화 사업들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민영화라는 주장에 대해서 손 국장은 "하수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하고 민간투자법에 의한 KDI 민간투자적격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분명한 민간투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의당은 "BTO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운영하는 민영화의 한 방식"이라며 "재정민영화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르면 BTO, BOT, BOO, BTL등 다양한 모델에 의한 재정민영화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23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하며 분명한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면 2조 2000억 원 혈세가 낭비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 대전시는 "2001년부터 대전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에 의해 하수처리장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올해 위탁예산 500억 원(30년 기준 1조5천억 원)이 지급돼 혈세낭비 운운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반면, 정의당은 "올해 하수처리장 연간 운영비는 382억 2800만원으로, 내년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고도처리 시설 확충은 해야 하는 일로 민간투자와는 무관하다. 이전하면 오히려 설비투자비가 버려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악취문제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악취는 시설 및 공정(밀폐), 악취포집설비 개선 등 약 130억 원의 투자만 있으면 해결 가능하다는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용역 결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완전이전을 전제로 악취를 저감하는 최소비용으로 추정한 것이며, 지상에 설치된 하수처리장의 근본적 악취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가 '완전 이전'이 현 위치에서 개량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지금 설비를 버리고 완전이전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질타했다. 

국비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대전시는 "이전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정의당은 "불필요한 이전을 하겠다고 하니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정업체를 배불리는 특혜에 대한 의혹에서도 대전시는 "제3자 공고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사업자 수익의 적정성도 기획재정부와 KDI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하수도요금 대폭인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대전시가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책정‧징수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반면, 정의당은 "대전시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대전시가 "손익공유형(BTO-a) 민간투자방식은 실제 하수처리 배출량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가정 적합하고, 타 시도 또한 같은 방식으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정의당은 "전국 어디에서도 대전시와 같은 규모의 대규모 처리장을 민영화한 사례가 없다.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BTL로 하라고 얘기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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