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성명서...세종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제정 첫 시행...취지 '무색'
행안위·교안위, "개정한 조례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으로 큰 문제 없다" 밝혀

23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세종시의회는 행안부 개정 권고안에 끼워 맞춘 국외출장 조례를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과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부터 출장지 선정 등의 논의 프로세스를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3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세종시의회는 행안부 개정 권고안에 끼워 맞춘 국외출장 조례를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과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부터 출장지 선정 등의 논의 프로세스를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23일 "세종시의회는 행안부 개정 권고안에 끼워 맞춘 국외출장 조례를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과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부터 출장지 선정 등의 논의 프로세스를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세종시의회는 지난 7월 관광, 외유성 해외연수로 비난을 받아온 의원들의 해외 나들이에 대해 투명하게 심의하자는 취지에 맞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했지만 첫 시행부터 기형적인 운영으로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세종시의회가 오늘 아랍에미리에이트로 4박6일 출장을 갔던 산업건설위원회 의원과 호주 퀸즐랜드주로 7일간 출장을 갔던 교육안전위원회 의원이 세종시의회로 복귀한다"며 "이 두 출장이 새로 제정된 국외출장 조례가 처음으로 적용되었던 출장이지만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세종시의회의 국회연수가 행안부 개정 권고안에 끼워 맞춘 것이라며  국외출장 조례를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다.

우선 세종시의회의 경우  올해도 관행대로 연수를 준비해오고 있다가 뒤늦게 행안부의 조례 개정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공개로 진행된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하지만 결국 이미 진행된 항공권 예약과 기관방문 협의를 이유로 계획된 연수의 허가승인을 주문하는 시의회의 자세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시의원 전원이 해마다 꼭 국외공무연수를 가야만 하는 것인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도 해외경험이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의원보다 더 많은 공무원이 포함된 상황에도 딱히 수긍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피력했다.

시민연대는 "문제는 공무국외출장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의 해묵은 논의를 해결할 새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관행을 이유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세종시의외 산건위와 "교안위는 신도시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모색 및 스마트시티 조성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했고 또한 직업교육 정책의 우수함과 선진국의 안전관리 정책 벤치마킹 때문에 개정한 조례에 근거한 공무국외출장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의 개정권고안에 따른 개정 조례는 ‘연수일정 중 1일 최소 한 개 이상의 기관을 방문’원칙과 비공개였던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공개하며 심사위원회를 투명하게 하는 것과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민간을 확대하고 개최일정을 20일 전에서 40일 전으로 앞당겨 심의내용이 충분히 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