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600명, 한해 평균 120명..전체 징계자 중 14.2%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충청권 공무원이 600명으로 집계됐다. 표=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충청권 공무원이 600명으로 집계됐다. 표=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충청권 공무원이 6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해 평균 120명꼴로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처벌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4211명으로 한해 평균 842명인 셈.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2014년 107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867명), 2016년(899명), 2017년(721명), 2018년(649명)으로 조사됐다. 징계처분으로는 파면·해임(54명), 강등(23명), 정직(481명), 감봉(1749명), 견책(1904명) 등이다.

지역별 징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6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466명), 전남(455명), 경남(406명)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은 충남이 283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 228명, 대전 68명, 세종 21명 등 총 600명으로, 전체의 14.2%를 차지했다. 특히 대전과 충남‧북, 세종시의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수는 오히려 전년도(2017년)보다 모두 증가했다.

이재정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336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지역별 사망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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