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죄질 좋지 않아“

법원이 협회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춘기 충남축구협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협회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춘기 충남축구협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협회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춘기 충남축구협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한대균 부장판사)은 2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대균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횡령금 일부를 변제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협회 명의로 개설된 계좌 입출금 내역에 관해 지출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토록 하고, 그 계좌로 기부금 등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부하직원이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협회 자금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양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충남도체육회는 회원단체 규정에 따라 양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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