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죄질 좋지 않아“
법원이 협회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춘기 충남축구협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한대균 부장판사)은 2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대균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횡령금 일부를 변제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협회 명의로 개설된 계좌 입출금 내역에 관해 지출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토록 하고, 그 계좌로 기부금 등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부하직원이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협회 자금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양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충남도체육회는 회원단체 규정에 따라 양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