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중리동 단독주택 26년째 중단..대책 마련 ‘주문’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20일 장기간 방치로 안전사고 우려가 나오고 있는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지역별 공사 중단에 따른 방치 건축물 현황(2016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총 387개소 공사 중단 건축물이 있고, 이 중 5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92%인 356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방치 건축물 242개소, 20년 이상 방치 건축물도 40개소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 사례를 보면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단독주택은 공정률 50%가 진행된 상황에서 26년 ▲전북 전주 소재 판매시설(시장)은 공정률 30%가 진행된 상황에서 31년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숙박시설(모텔)은 공정률 65%가 진행된 상황에서 30년간 방치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63개소로 가장 많았고, 충남 56개소, 경기 52개소 순으로 많았고, 울산 2개소, 세종 1개소로 가장 적었다.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이 116개소로 가장 많았고, ▲판매시설 90개소 ▲숙박시설 64개소 ▲단독주택 25개소 순이었으며, 공업시설과 교육연구시설, 노인요양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 다양했다.

이들 건축물은 각 지역 현안으로 오랫동안 민원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와 공사 주체인 시공‧시행사가 책임공방을 되풀이 하는 동안 과반 이상이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중단에 따른 장기 방치 건축물에 각 지자체별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후 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규희 의원은 “건축물 공사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시공사 등에 공사 책임을 미루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와 지자체는 도심 또는 지역 내에서 흉물로 전락한 방치건축물에 재차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 건축물 활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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