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까지 ‘제3종 건축물 실태 조사’

대전 서구는 올해 말까지 ‘제1·2·3종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내달 17일까지 ‘제3종 건축물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먼저 민간 소유 제1·2종 건축물 61개소 및 제3종 건축물 1개소는 소유주나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건축물 점검을 실시한 후 오는 12월 31일까지 점검 결과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결과 미제출 시 건축물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준공 후 15년이 도래한 건축물 9개소와 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92개소의 시설현황, 안전상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점검 결과가 ‘C’등급 이하인 건축물을 제3종 건축물로 지정하여 사전에 재해·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점검이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기능·성능 저하 등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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