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본회의 표결... '민주 7 vs 한국 5' 구도로 현식적 제명 어려울 듯
임달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부결…SNS 대화 의정활동 차원 해석

5일 공주시의회가 9일까지 5일간 제210회 임시회를 열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충남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임시회 기간 중 폭력적 자해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이창선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임시회 기간 중 폭력적 자해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이창선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일 본회의 의결이 주목되고 있다.

이는 임시회 2차본회의 표결에서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되야 제명될 수 있는데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5명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8명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윤리특위가 첫 회의를 열어 이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창선 의원 징계 요구의 건과, 맞불 차원에서 이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달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이창선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의결한 반면 임달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20일 오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보고하게 되며, 곧바로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며 전체 12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7석, 자유한국당 5석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이창선 의원에 대한 제명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명이 부결될 경우 수정 발의를 통해 이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뤄질 수도 있다.

나머지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가 전부여서‘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제명이 이뤄지긴 쉽지 않은 분석이 관측되고 있다”며 “제명이 불발될 경우 시의회의 자정 기능 상실이 도마위에 오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의 부결이유는 본회의장에서 SNS 대화를 나눈 것은 모 단체와의 간담회 일정 등 의정활동 차원이라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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