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법상 해상경계선 따라야
개정 지방자치법 따를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및 주민들 상실감 커

당진항 매립지 권한쟁의 심판 귀속결정 비교도
당진항 매립지 권한쟁의 심판 귀속결정 비교도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 2차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성 △불문법상 해상경계선 인정여부 △행정안전부장관 결정에 대한 위헌성 △매립지 관리의 행정 효율성 등이 쟁점이 됐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 7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정부가 수백 년 동안 존재한 해상경계선이 소멸됐다고 잘못 판단하고, 결정했다”며 “엄연한 충남도 경계에 대한 결정인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견진술 기회를 빼앗겨 절차적·실체적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충남도민들은 그동안 국화도 포함 아산만권 바다의 90% 이상이 경기도 수역이었지만 해상도계 때문에 이를 용인해왔다”며 “이제 지방자치법을 볼모로 이 분쟁지역까지 빼앗긴다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일”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해상경계선을 따라야 하며, 개정 지방자치법을 따를 경우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로 주민들 상실감이 크다”고 밝혔다.

국화도 포함 아산만권 바다의 90% 이상이 경기도 수역이었지만 해상도계 때문에 수십년을 용인해온 충남도민들
국화도 포함 아산만권 바다의 90% 이상이 경기도 수역이었지만 해상도계 때문에 수십년을 용인해온 충남도민들

또 양측 대리인들은 해당 매립지의 관할 권한과 위헌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였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적법성에 대해 "자치권한 침해 확인 및 행안부 결정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라며 "지자체의 자치권한 침해는 헌법적 침해고,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매립지 귀속에 대한 실질적 기준이 전혀 없어 헌재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매립지 귀속 결정에 불복할 경우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법원 판결로 결정되는 것이 명문화됐다”며 "매립지 귀속결정 기준이 법률에 나열되지 않았어도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살펴 예측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행안부장관 결정의 위헌성에 대해 청구인 측은 "매립지 귀속에 대한 종전 헌재 결정에 따르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있으면 그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라고 했다”며 "기존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적 효력을 가져서 그 효력에 따라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청구인 측은 "과거 헌재는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중요한 요소로 봤다”며 "그 당시 성문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만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진술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당진항 매립지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 2차변론 방청을 마친 당진지역 인사들
지난 17일 당진항 매립지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 2차변론 방청을 마친 당진지역 인사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2004년 헌재 판결로 이미 실제적·실효적 지배권을 갖고, 자치권을 행사해오던 이 땅을 평택에 넘겨준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자치권 회복을 위한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식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의로운 판결을 앞둔 중대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흔들리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의 발단은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96만 2350.5㎡ 중 71%인 67만 9589.8㎡는 평택시에, 나머지 28만 2760.7㎡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낸 뒤 다음 달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한편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해당 매립지의 어업권 보상 및 기업체 현황,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보충서면 제출 등 향후 선고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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