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의원 '5분 발언'..."중구는 헌법 위 기관이냐" 비판
본보 '효문화뿌리축제' 비판보도 협조한 노조에 보복조치로 해석

안선영 대전 중구의원이  17일 오전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중구청 공무원 노조 탈퇴종용'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사진=대전 중구의회]

대전 중구 공무원노동조합이 '효문화뿌리축제' 직원 동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노동조합 탈퇴종용'이라는 보복성 조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 중구의회 안선영 의원(민주)은 17일 오전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축제 직원동원 논란을 다룬 <디트뉴스> 보도 등을 언급한 뒤 "언론 보도 이후 귀를 의심케 하는 제보들이 들어왔다. 중구청 집행부의 공무원 노조탈퇴 종용이 있었고, 실제로 탈퇴가 확인됐다"며 "더 기가 막힌 건 중구청 모 부서는 단체로 집단 탈퇴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공무원 노조는 효문화뿌리축제 개최 기간 동안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하고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무원 노조가 책무를 다한 것을 두고 중구청에서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중구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 노조탈퇴 종용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중구는 헌법 위의 기관입니까"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 또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 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찍어 누르고, 치워버려야 하겠습니까"라며 "일반 기업에서도 노조 결성을 방해하거나, 만들어진 노조에 위력을 가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는다"고 집행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조합에서 탈퇴한 일부 직원들을 향해서도 "기껏 노조가 월급인상에나 관여하고 식당에 오븐이나 들여놓을 때 써먹으려고 가입했던 것이냐"며 "노조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주 5일 근무도, 12시간 일하던 근무환경을 8시간으로 월차도, 연차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중구청은 비상식적인 노동탄압을 그만하고, 구민의 삶을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중구청 공무원 노조는 앞으로도 같은 동료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안선영 의원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대전 중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민들께서 주신 권한을 위임받아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원 안선영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보내고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어 본 의원은 주민들께서 위임해주신 권한을 가지고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맡은 바 책무를 다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반갑고 감사한 인사를 드려야 함이 마땅하나 오늘 본 의원은 중구청에서 공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안부와 감사 인사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날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중구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당히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사항 때문입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는 일과 관계없이 범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장되어 지는 권리가 기본권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기본권에는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으로 분류되어집니다. 

그중 사회권에는 근로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져 있고, 공무원들 또한 예외사항이 아닙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 목적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의 노조설립과 가입은 헌법이 정한 권리이며, 내 권리를 지키고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공무원 노조입니다. 

얼마전 대전 중구가 시끄러워진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인터뷰한 “우리가 노비냐”라는 기사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견들도 있다는 것, 그리고 중구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노조법 제8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진다라는 내용에 부합하게 인터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조는 공무원 동원이 부당하다 판단했고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의 복지와 근무환경에 부적합하다 생각하였기에 인터뷰를 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극히 책무를 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응하는 집행부의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축제 동원논란, 중구 ”노조 설문 인정못해“>라는 노조를 부정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도 있을 수 있는 공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제 귀를 의심하게 되는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노조에서 인터뷰했던, 우리가 노비냐라는 기사로 불거진 공무원들의 노조탈퇴 종용,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승진안할꺼냐, 다음 승진 때 심사기준으로 노조 가입여부를 문제 삼겠다고 하더라, 또는 기준이 된다고 했다. 이 말을 전한 상급자가 또 하나 첨언하길 구청장님이 대노하셨다더라, 대노. 중구청에 왕이 존재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로 노조 탈퇴여부를 확인해 보니, 탈퇴서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가 막힌건 모부서는 단체로 집단 탈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중구청은 헌법 위의 기관입니까?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찍어 누르고, 치워버려야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중구청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공무원이란 분들이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겁니까?

일반 기업에서도 노조결성을 방해하거나 만들어진 노조에 위력을 가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거 모르고들 계십니까? 이에 대해 집행부는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또한 노조 구성원들께 묻겠습니다. 노조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노동권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기껏 노조가 월급인상에나 관여하고 식당에 오븐이나 들여놓을 때나 써먹으시려고 처음 노조 가입하셨던 겁니까? 만약에 그런거라면 중학교 학생들에게 다시 배우고들 오십시오

노동권이란건 신성한 겁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인겁니다. 노조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주 5일 근무도, 12시간 일하던 근무환경을 8시간으로 월차도, 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의 노조가 해왔습니다.

진급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탈퇴하신 분들 다음 인사이동 때 다 진급들 하시는 겁니까? 약속은 받으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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