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후 인감도장 관련 이사들 소송 제기, 조합장은 억울함 호소
재판부, 해임된 조합장 향해 인감 반환 등 중재..24일께 법원 판단 주목

대전 중구 목동3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법적 소송이 또 진행 중이어서 분양 일정에 차질을 빚을 지 주목된다. 사진은 목동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대전 중구 목동3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법적 소송이 또 진행 중이어서 분양 일정에 차질을 빚을 지 주목된다. 사진은 목동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오는 27일 일반 분양 일정에 들어가는 대전 중구 목동3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장 해임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분양 일정에 영향을 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목동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상근이사인 A씨와 이사 B씨는 최근 전직 조합장인 C씨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소송을 낸 이유는 지난 6월 20일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인 C씨를 해임했음에도 C씨가 법인 인감도장을 반납하지 않은 채 조합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대표자가 여전히 C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배당된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대호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양 측의 입장을 들었다.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지난 6월 말 조합 총회에서 C씨가 적법하게 해임돼 조합장 인감도장을 반환해야 함에도 반납하지 않고 있다"면서 "착공과 분양을 해야 하는데 인감도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반면 C씨 측은 자신이 억울하게 해임됐다는 입장이다. C씨 측은 "적법하지 않게 해임됐다"면서 "조합이 선출한 조합장 직무대행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조합을 상대로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과 함께 여러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해임 처분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조합이 선임한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적절성 여부에 의견이 나뉜다.

조합은 C씨를 해임한 뒤 A씨를 변호사 자문을 받아 직무대행으로 선출했지만 C씨 측에서 정관 위배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조합 정관에는 직무대행의 자격을 '(상근)이사 중 연장자'로 명시돼 있는데 조합 측은 상근이사인 A씨가 직무대행이라는 입장인 반면 C씨 측은 상근을 포함한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C씨 측 주장대로라면 A씨는 이사 중 연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맡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도 C씨 측 의견을 수용해 A씨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행위는 무효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따라 A씨가 추진해 오는 20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는 사실상 무효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문제는 C씨가 조합장 인감도장을 반환하지 않으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일반 분양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조합 측은 당초 성지교회 측과 건물명도 소송이 극적인 화해 조정으로 마무리된 뒤 이달 초 중구청에 착공계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C씨가 조합장 인감도장을 반납하지 않으면서 착공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 측은 부랴부랴 18일 중구청에 착공계를 제출했지만, 중구청은 관련 서류 미비로 보완을 요구했다. 착공계가 중구청에서 수리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 인허가 시간까지 필요하다. 재판부도 이를 고려한 듯 양측에 오는 24일까지 이번 소송과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곧바로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자칫 법원 판단이 미뤄질 경우 분양 일정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합 측은 C씨가 인감도장을 반납하지 않자 인감도장 변경 등기를 내려했지만 등기소에서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을 요구함에 따라 인감도장 변경은 무산된 바 있다.

재판부는 "C씨는 해임됐으니 더 이상 조합장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합에 인감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정관상 직무대행자는 상근이사가 아닌 이사 중 연장자가 맡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 24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양측에 중재 입장을 밝혔다.

중구청 관계자는 "조합에서 착공계를 오늘 접수했지만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 보완 이행을 요구했다"면서 "착공계 수리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하는 만큼 분양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목동3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목동 1-95번지 일원 5만 6000㎡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이 6:4 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로 참여했다. 지하 2층, 지상 29층에 99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한다. 일반분양은 740세대다. 

사업인가는 2015년에 관리처분인가는 2016년에 각각 받았으며, 분양가는 1200~1300만원 대로 형성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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