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까지 동물등록 신고 여부 등 민·관 합동 지도단속

세종시가 다음달 13일까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인식표 및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여부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펼친다.
세종시가 다음달 13일까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인식표 및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여부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펼친다.

세종시가 다음달 13일까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인식표 및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여부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관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실시된다.

단속반은 이번 지도단속 기간 중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및 주택가, 아파트 단지 및 마트 앞,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반려동물 미등록자 ▲등록 대상 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등 변경 정보 신고 여부이며, 미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인식표 및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과 같은 위반 행위도 동시에 점검해 반려견 에티켓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의식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홍영 농업축산과장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동물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