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 제명의결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박 전 의원측 "제명할 정도 아니다" 의회 "지역사회가 제명 요구"

대전 중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제명 처분된 박찬근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판이 17일 열렸다.
대전 중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제명 처분된 박찬근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판이 17일 열렸다.

두차례에 걸쳐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대전중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제명된 박찬근 전 중구의원과 의회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17일 오후 박 전 의원이 중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 전 의원은 참석하지 않고 대신 변호인인 김평수 변호사만 출석했다. 중구의회에서는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원씨앤씨 윤영훈 변호사와 의회 직원들이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이유를 묻는 재판부 요구에 "이 사건 제명 처분은 징계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손으로 얼굴을 잡고 흔든 것이 제명될 정도로 중대 사유인가"라며 "제명으로 인해 의원직이 박탈돼 아무런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접선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잔여임기가 3년임에도 보궐선거도 하지 않아 주민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면서 "제명 의결이 유지된다면 의정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 의원을 의원들이 주민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제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명 처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으로 얼굴을 흔든 행동이 과연 성희롱인지 의문이고 당사자의 고발도 없었으며 그 행위로 인해 제명까지 갈 정도의 중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사적인 문제를 나머지 의원들이 문제를 삼는 건 지나치다"고 거듭 제명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의회 측 윤 변호사는 "제명 처분은 수차례 징계 끝에 결정된 것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적 처분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피해 여성의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추행 행위가 벌어졌고 피해 여성의원의 사실관계 확인서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 여성의원에 대한 추가 성추행 행위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발생한 모욕적인 행위로 견딜 수 없는 여성의원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보궐선거를 할 경우 적잖은 비용이 드는데다 해당 지역(박 전 의원 지역구)에 이미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한명씩 활동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에 문제가 없다. 여러가지 측면과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관위에 의견을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제명 처분은 지방의회내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도 제명 처분을 요구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회의 독단적인 제명 처분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제명한 것은 타당하다"고 박 전 의원 측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6월 19일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친 결과 10명이 투표해 찬성 9표(반대 1표)로 제명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두차례에 걸쳐 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박 전 의원은 제명 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본안 행정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가처분 소송에서 박 전 의원이 이길 경우 중구의원 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이르면 내달 초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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