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소시효 만료따라 선거사범 수사결과 발표
당선자 39명 입건됐지만 15명만 기소..금품 선거 여전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당선된 농협 조합장 15명이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당선된 농협 조합장 15명이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을 위반한 대전과 충남지역 조합장 당선자 15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17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대전과 충남지역 조합장 당선자 15명 등 총 42명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이하 위탁선거법)로 기소됐다.

당초 조합장 당선자 39명이 입건됐지만 24명은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주요 범행 수법을 보면 지난 5월 17일 구속 기소된 한 농협 감사는 조합원 22명에게 174만원 상당의 현금 및 홍삼 제품을 제공해 매수를 시도했으며, 조합원 22가구를 방문하기도 했다.

천안지역 농협 조합장 당선자는 조합 경비로 조합원들에게 564만 4000원 상당의 의류 제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말 기소됐다. 서산지청 관할 지역 농합조합장 당선자 측 조합원은 선거 협조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홍성지청에서 수사를 받던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46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논산지청에서 수사를 받아온 조합장 당선자 배우자는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에게 현금 35만원을 제공하다 적발돼 지난 5일 기소됐으며, 공주지역 농협 조합장 당선자는 조합 임원에게 13만원 상당의 술과 건강식품,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기소자 중에는 조합원 1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도 포함됐다. 박 조합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선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입건된 선거사범 97명 가운데 57명(58.8%)이 금품선거로 입건됐으며 나머지는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거사범 등이다.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입건된 137명 중 65%인 89명이 금품선거로 적발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입건된 97명 선거사범 가운데 42명만 기소되고 나머지 55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면서 위법행위로 당선된 조합장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라는 강행규정에 따라 법원도 되도록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 중이지만 조합장 선거에 적용된 위탁선거법은 규정이 없다보니 확정 판결까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공직선거법은 1심 재판부터 합의부에서 시작하고 재정신청권까지 부여하고 있으나 위탁선거법은 규정이 없다보니 단독 재판부에서 시작하거나 아예 재정신청이 불가능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선거사범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강행규정이 없다보니 조합장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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