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 후 용도변경 관련법 규제 강화
세종시 중앙타운관리단 “세종시 일괄 적용은 악법”

세종시 어진동 중앙타운 전경.
세종시 어진동 중앙타운 전경.

국토교통부가 다른 지역 화재의 특수성을 세종시 등에 포괄 적용하면서 애꿏은 지역 상권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토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법령 집행이 ‘세종시 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 지역 상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태다.

16일 세종시 중앙타운관리단 및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4월 7일부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 마감재료)와 건축법 제52조(건축물 마감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 마감재료)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에서 당시 불길이 건축물 외벽을 타고 상층부로 급속히 번져 대형화재로 이어져 재발 방지 목적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제24조 5항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제52조 2항에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재료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한다’△제61조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를 쓰는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이고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한다’등으로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게 일괄 적용되는 데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세종시와 같은 신도시 건축물에 사각지대를 양산,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권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법 개정 이전 준공된 세종시 어진동 중앙타운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승인된 2~4층 및 8층 외 업무시설로 승인된 5~7층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어렵지 않았다.

해당 층에 피부숍과 내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피부과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업무시설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교회,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세종캠퍼스, 공공재정연구원, 대한건설협회 세종사무소 등이 있다.

문제는 나머지 5층 3개 호실과 6층 7개 호실 등 약 10개 호실의 용도변경이 관건이며 현재는 제도 규제의 벽에 꽉 막혀 있다.

이곳 상가 소유주들과 중앙타운 관계자는 '이해찬의원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의정부 아파트와 같은 유형이라면 납득할 수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와 2년여동안 지리멸렬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화재가 나더라도 상가 외벽 마감재를 대리석으로 했기 때문에 이를 타고 상층부로 번질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마감재가 드라이비트나 범랑 등일 경우에만 위험성이 증폭된다는 사실을 확대 해석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시청, 행복청 관계자들이 직접 상가 현장을 둘러보고, 외벽 마감재에 불이 붙을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갔다”며 “관련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현장 공무원으로서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5cm 두께 대리석 안의 단열재를 교체해야 용도변경을 허가 해준다"는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고 있다”며 “무사 안일주의와 탁상 입법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세종시는 이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 초 국토부에 개정 의견을 낸 상태다.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 의견을 더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법 개정 3년이 지나도록 신중론으로 돌아오고 있다.

중앙타운 관리단 운영위원회는 “상가 소유주 182명이 지난 2017년부터 세종시와 행복청, 국토부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 불합리한 처사에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4월에는 청와대 국민신문고 답변까지 받았으나, 국토부는 여전히 법 개정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이에대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 연결이나 회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국회의원실도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뾰족한 수를 못 찾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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