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 A씨 유죄 판결...4320만원 추징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과 4320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특정 약품을 1000만원 이상 처방해주면 처방액의 18%를 리베이트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뒤 2016년 6월께까지 4회에 걸쳐 43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죄질이 나쁘고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게 되고 환자의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므로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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