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50원 확정
시·출자·출연기관 기간제 등 저임금근로자 1150여명 혜택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50원으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보다 1460원(17%) 많은 금액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9600원보다 450원(4.69%) 인상하고, 시·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 및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 1150여 명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0만 4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30만 514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9만 4050원 올랐다.

시는 2차례 회의를 통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친 뒤 지난 6일 심의 최종안을 결정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기대하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열망과 타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및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직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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