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배임수재 혐의 2명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받은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이사장 A씨(66)와 총장 B씨(6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월 총장실로 찾아 온 C씨로부터 "내가 선교사로 중국에서 10년간 활동하다가 귀국했는데 연간 5000만원을 기부토록 할테니 교수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락했다. 이후 교무위원회를 열고 특별채용키로 결정한 뒤 A씨에게 C씨를 석좌교수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을 요청했다.

A씨는 면접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19일 C씨를 교수로 임용했다. C씨는 자신이 약속한 대로 교수 채용의 대가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부금 명목으로 7개 단체들로부터 3440만원을 대학에 송금되도록 했다.

A씨 등은 법원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를 토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수를 공개채용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사회를 강행해 단 하루만에 자격심사와 채용결의를 마쳤다"면서 "지방대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채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기부금 약정이 교수로 채용한 가장 큰 이유였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C씨가 B씨에게 먼저 교수가 되길 원한다며 기부금을 후원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며 "기부금 약정을 통해 사실상 교수직을 사고 파는 것으로서 명백히 사회상규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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