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지난 4일 중구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 등 400만원을 전달하고 향후 법률상담 및 심리치료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4시께 대전 중구 모 아파트에서 이모씨(44)가 자신의 처와 딸, 아들을 모두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한 사건이다. 이씨는 죽기 전 "가족들이 집에 숨져있으니 시신을 수습해 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검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5일 유족인 이씨 부모를 만나 면담을 가졌고 내부 검토를 거쳐 장례비 등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사업실패로 인한 생활고로 온 가족이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유족을 상대로 피해상황을 확인한 뒤 즉시 장례비 선지원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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