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충남도당도 "민주당 석고대죄해야"

사진출처=미투공동행동
사진출처=미투공동행동

충청권 여성단체들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천안여성의전화, 충남풀뿌리여성연대 등 30여 개 충청권 여성단체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결정은 사법부가 오래된 가해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새 기준을 세운 미투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오늘(9일) 판결은 성평등 민주주의의 시작에 불과, 적극적인 연대와 공존,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전화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미투 운동의 성과이자 피해자들의 용기로부터 비롯됐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 제297조는 개정을 통해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현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거나 비동의 간음죄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충남도당도 이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유죄 확정, 민주당은 석고대죄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이제라도 자당 전직 지사의 추악한 일탈로 초래된 메가톤급 혼란에 대해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일방적 성범죄에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해 있는 권력형 성범죄를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지난해 10월 충남여성단체들이 충남도청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지난해 10월 충남여성단체들이 충남도청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선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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