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한 사례 3건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83건을 심사한 결과 우수사례 17건을 선정, 이 가운데 대전시 사례 3건이 포함됐다. 

평가는 창의성과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해 서면심사와 전문가 심사 등으로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최우수 3건(재정인센티브 각 1억 원), 우수 7건(재정인센티브 각 6000만 원), 장려 7건(재정인센티브 각 4000만 원) 등을 선정한다.

시는 이 경진대회에서 동구의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걷어내고 드론기업 애로해소 ▲도시가스 요금산정기준 개정 및 적극행정을 통한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방안 마련 등 2건도 우수사례(장려상)로 선정됐다.

이군주 시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18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2019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해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추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