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일 상고심서 3년 6월 실형 ‘확정’

자료사진.
지난 1심 판결 당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자료사진.

대법원이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유죄를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9일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피 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 안 전 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안 전 지사는 2심(항소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비서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 진술이 이번 사건의 유일한 증거”라며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여성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고, 이들 중 일부는 상고 기각 판결이 나오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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