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글자 확대로 납세자 편의 증진

유성구청 청사 전경
유성구청 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에 대한 재산세 13만 1393건, 578억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2기분과 토지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3만 4979건에 384억 5천1백만 원, 주택2기분은 9만 6414건 193억 6천5백만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7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6.44%)와 주택가격(5.18%) 상승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ARS(신용카드 가능)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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