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까지 이틀간 학폭법’개정 취지 및 안내, 비폭력대화법 등 학교 부적응 예방

세종시교육청이 7일까지 이틀간 공주한국문화연수원에서 관내 교원들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예방 역량강화’직무연수를 가졌다.
세종시교육청이 7일까지 이틀간 공주한국문화연수원에서 관내 교원들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예방 역량강화’직무연수를 가졌다.

세종시교육청이 7일까지 이틀간 공주한국문화연수원에서 관내 교원들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예방 역량강화’직무연수를 가졌다.

이번 직무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에 따른 학교자체해결제 시행 방안의 이해를 돕고,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취지 이해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감정 배려 비폭력 대화법 ▲학업중단 숙려제와 대안교육 이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 방안 모색 등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예방 교육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 담당 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힐링과 치유를 위한 차 테라피(茶 therapy)’과정도 운영했다.

정선화(연동중) 교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학교 자체 해결제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꼈는데 시의적절한 연수였다”고 말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원의 온·오프라인 연수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언어순화 교육, 관계회복 대화방법, 타인이해 및 존중·배려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학교폭력은 법률적 해결보다는 학생들의 갈등을 중재하여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예방이다. 학교폭력 예방에 보다 더 노력해주기 바란다”공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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