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대상 '공직문화 혁신 우선 실행과제' 제시

대전시청 전경. 자료사진

'근무 중 청사 내 미용시술' 등 공직기강 해이사건으로 질타를 받았던 대전시가 자체 혁신추진단 활동을 통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쇄신을 위한 여러 대책이 제시됐지만, 한시적 미봉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구성된 '대전시 공직문화 혁신 추진단'은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부서장 책임제를 통한 부정 출장 방지, 중식시간 탄력 운영, 전화 착신전환 의무화, 복무점검 정례화 등의 구체적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직원보다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간부급부터 조직문화 개선에 솔선수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병원 등 개인 용무에도 외출 대신 '출장'으로 결재받거나 출장비 2만 원을 받기 위해 4시간 미만 출장도 4시간 이상으로 처리해 놓는 등의 조직문화를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부서장 책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장 결재 시 팀장(과장)은 출장 필요성과 실제 출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정 출장여비 수령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 환수 및 환수금액의 2배를 징수하기로 했다. 또 당초 시간 보다 일찍 출장에서 복귀 시 실제 소요된 출장 시간을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정 출장이나 초과근무 위반 시 부서평가(BSC)에서 페널티를 적용하고, 복무감찰 시 우선 감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초과수당 수령 시 성과연봉 등급 결정에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언제나 시민 응대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실 부재 시 개인 휴대폰으로 착신전환을 의무화해야 하며, 사무실 전화 벨소리가 4회 울린 후 무응답 시 개인 핸드폰으로 자동 연결 조치해야 한다. 

외부 식당 이용을 위해 낮 12시 이전에 청사 밖으로 나가는 행위를 자제하고 홀수 층은 홀수, 짝수 층은 짝수 달 구내식당을 우선 이용하도록 했다. 중식 시간 1시간은 반드시 엄수해야 한다. 

매달 1회 전 부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 감사위원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간에는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및 외출, 무단이석 등 근무실태를 점검한다. 휴일·야간에는 장시간 자리 이석 등 부당한 초과근무를 확인한다. 

시는 위반 의심자 명단을 별도 관리해 감사 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알면서도 서로 묵인해 온 온정적 조직문화를 일소하고 간부급부터 솔선수범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26일 출범하는 차기 노조와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세부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일 출범한 '공직문화 혁신 추진단'은 행정부시장과 운영지원과장이 각각 단장과 부단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직원 설문조사(전자설문)를 실시해 실행과제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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