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받아들였지만 복직은 미지수
해직교사들 "대전교육청과 대전시의 구제책 마련 요구"

예지중고에서 파면된 해직교사 12명이 부당해고로 인정됐다. 사진은 해직교사들이 예지중고 앞에서 파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모습.
예지중고에서 파면된 해직교사 12명이 부당해고로 인정됐다. 사진은 해직교사들이 예지중고 앞에서 파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모습.

올초 파면처분된 대전예지중고 교사 12명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이들이 복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6일 대전예지중고 해직교사 등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일 예지중고에서 파면된 교사 12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심문을 통해 부당해고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예지중고를 운영 중인 예지재단은 지난 1월 7일 정교사 12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 해직교사들은 파면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수차례 학교 앞에서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재단이 교사들을 파면한 이유는 2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지난해 만학도 학생들의 공공형 시립학교 설립 촉구 집회에 교사들이 참석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점과 복직교사들의 출근을 방해하며 수업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합법적인 집회에 교사들이 참여한 것은 학교장의 허락 하에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에 나갔던 정상적인 근무의 일환이었고, 복직교사들의 출근을 저지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수업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단은 받아들이지 않고 파면 처분했다.

다만 지노위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됐음에도 해직교사들이 곧바로 복직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재단 측이 충남지노위의 처분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법원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예지재단 한 관계자는 "충남지노위의 결정에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라며 "재단법인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수업을 거부하는 교사들의 원직복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법원에 소송까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직교사들은 대전교육청 등 행정당국의 성의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직교사들은 "12명의 교사들은 자격과 복무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정작 신분의 보장 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신분이므로 재단 측에서 복직을 시켜주지 않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면서 "12명의 교사와 그들의 가족, 그들에게 배우는 만학도 역시 모두가 대전 시민인 만큼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대전교육청이 앞장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직교사들은 예지중고를 그만둔 만학도들을 위해 만들어진 늘봄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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