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시청, 면‧동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접수-
계룡시가 오는 23일까지 2019년 7월 1일 기준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 이동된 233필지를 표준 공시지가로 산정한 것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번별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시청 민원봉사과 및 각 면‧동사무소에서 확인, 접수하면 된다.
시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해당필지의 비교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 지가의 균형 유지 여부 등 토지 특성을 재조사한다.
평가사의 검증,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일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