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간 평균풍속 25m/s 이상 시 양방향 통행제한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본부장 구정회)는 제13호 태풍 ‘링링’ 접근에 따라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일 경우 서해대교 양방향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해대교가 통제될 경우 송악, 서평택 등 근거리는 국도38호선, 수도권, 전북 등 원거리는 서천공주, 천안논산, 경부선 등으로 우회해야한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태풍이 통과할 때에는 화물차, 탑차 등 바람에 취약한 자동차는 고속도로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며 “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 및 경찰의 교통통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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