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약정비 반환 항소심 판결
시의회 복환위 "행정책임 강하게 추궁하겠다" 강경론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약정비 반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해 약 52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그러나 손실금 중 34억 5000여 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행정 내부의 책임논란으로 번질 기세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대전지법 1심 판결을 뒤집고 설계 감리사, 시공사에게 감량화설비 사업비 및 철거비 총 86억 3268만 원 가운데 51억 768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34억 5583만 원은 배상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원은 설계 감리사 및 시공사의 과실 책임이 60%라고 봤지만, 대전시 행정의 과실 또한 40%가 있다고 본 셈이다. 막대한 규모의 혈세낭비를 행정이 스스로 어떻게 책임지느냐는 과제가 남았다.  

시는 “이 사건 핵심쟁점인 성능보증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에 편입돼 효력이 있다"며 "시설이 고장난 것을 확인한 책임감리회사가 기성검사를 실시해 기성률 90%를 인정한 것은 감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공사비 및 시설 철거비 지급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되고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전국적으로 슬러지 민간위탁비용이 2배 가까이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시는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과 별도로 하수슬러지 수분을 줄여 부피를 최소화하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철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는 설계 업체 및 시공사를 상대로 사업비 및 철거비 등을 요구하는 약정금 반환 소송을 2016년 2월 제기했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박정규 시 맑은물정책과장은 “대전하수처리장 내 슬러지감량화사업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비용회수 등 절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향후 환경시설 사업추진 시 철저하게 검증된 공법을 선정하고 철저하게 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행정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민주, 동구2)은 "시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책임지는 공무원도 없다"며 "공식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진상을 알리고 책임 추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손희역 의원(민주, 대덕1)은 더욱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손 의원은 "탁상행정을 통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만큼, 퇴직 공무원일지라도 구상권까지 청구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과 논의해야겠지만, 일벌백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와 민간업체의 소송전은 배상규모가 커서 대법원 판단까지 구하는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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