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일시전용허가 정부방침 수용...법령과 지침 엄정하고 보수적으로 적용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이무원 소장이 서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서산시 관내 각척지 태양광 설치 관련, 가이드라인을 밝히고 있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이무원 소장이 서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서산시 관내 각척지 태양광 설치 관련, 가이드라인을 밝히고 있다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인 서산AB지구 간척지에 태양광 설치 신청 및 문의가 쇄도하자 서산시가 벼농사 생산체계 붕괴 등 갖가지 부작용을 막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무분별한 태양광설치 인허가를 막는 다는 게 골자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이무원 소장은 5일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 갖고 이 같은 기본방향을 밝혔다.

시가 마련한 기본방향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일시전용허가를 하도록 한 정부방침을 수용하지만 생태계 보존과 경관 훼손 등 농업경영 피해 및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일시전용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간척농지 중 토양염도가 5.5dS/m(데시지멘스 퍼 미터) 이상인 농지는 최장 20년간 태양광시설 설치를 허용 했다.

이에 따라 서산AB지구 농업진흥지역, 특히 해마다 염해피해를 입고 있는 B지구 이른바, 염해피해지역에는 최근 태양광 설치 신청이 몰리고 있다. 게다가 염해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업체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의 농지 매입과 임대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만연하자 시는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 이는 이번 시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의 기본방향의 틀은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주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둔 게 특징이다.

서산시에서 태양광 설치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 도시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등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규모에 따라서는 중앙 또는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하고 전문가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이행을 각서해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통해 자연생태계 파괴, 경관 훼손, 재해유발 등의 문제점 발견이 없어야 된다.

또 최장 20년간 전기 생산 후 복구와 관련, 시가 요구하는 농지 복구설계서 제출과 농지복구 예치금 예치 확인 후에나 개발행위허가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한편 서산시는 전국 2위의 쌀 생산지로 농지면적은 1만 8620ha에 달하며 이중 45.8%는 간척농지로 대부분 간척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음에 따라 그동안 간척농지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일시전용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곳으로 태양광 설치사업 쏠림 현상을 빚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간척농지 중 토양염도가 5.5dS/m(데시지멘스 퍼 미터) 이상인 농지에 대해 최장 20년간 태양광시설 설치를 허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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