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4형사부, 검찰 항소 기각...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김명진 대전축구협회장.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유성구청장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명진 대전축구협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초 유성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대전시의원의 의정보고회에 축구협회 임원 등을 참석시키고, 의정보고회가 끝난 뒤 참석자 17명에게 128만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전축구협회 고문인 대전시의원을 위해 의정보고회에 참석후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후보자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 김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검찰은 피고인이 구청장 후보자가 되려는 예비후보자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면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직후 그동안의 마음고생 때문인지 울먹인 김 회장은 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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