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원안가결 24건 및 수정가결 9건 등 총 33건의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4일까지 2일간 제57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4일까지 2일간 제57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4일까지 2일간 제57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복위는 33건의 안건중에 24건을 원안 가결, 9건은 수정 가결했다.

심사한 안건은‘세종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0건의 조례안과 2020년 마을기업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1건, 도시관리계획(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청취 1건 등이다.

심사 안건 중‘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약기간 연장의 주체 및 위탁 연장신청자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조문을 보다 알기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기 위해 수정 가결했다.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나머지 조례안도 수정 가결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10일에 열리는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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