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성 충남대 총장(왼쪽)과 김형연 법제처장(오른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덕성 충남대 총장(왼쪽)과 김형연 법제처장(오른쪽)이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오덕성 충남대 총장과 김형연 법제처장은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오후 4시 충남대 대학본부 리더스룸에서 ‘충남대학교와 법제처 간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강의 및 실무수습 지원  ▲법제정보의 공유 및 제공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강의 담당자 지원 ▲장.단기 법률연수과정 제공 ▲양 기관의 업무 수행 및 학술 연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등을 위해 공동의 보조를 맞춘다.

오 총장은 협약식에서 “국가와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거점국립대학교의 역할”이라며 “세종시에 곧 충남대학교 세종공동캠퍼스가 들어서고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개원하는데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인재양성과 상호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충남대학교는 세종시에 위치한 법제처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며 “법제처가 갖고 있는 법적 전문성과 실무적 전문성을 열심히 전수하는 한편, 이번 MOU가 양 기관의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충남대는 이번 법제처와의 MOU 체결로 우수 법조 인력 양성 및 지원, 업무수행과 학술 연구 정보 교류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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