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영 전 회장,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원
아산·영동공장장 각각 집행유예 3년
재판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 행위"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영(71) 유성기업 전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영(71) 유성기업 전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영(71) 유성기업 전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아산공장장 A(69)씨에게는 징역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영동공장장 B(68)씨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유 전 회장 등은 2011년 노조파괴를 위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13억 여 원의 자문료와 변호인 선임비용 1억5000여 만 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용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제2노동조합(유성기업(주)노조)을 설립,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토록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위해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회사 돈 13억 원을 지급했다"며 "이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회사 임원으로서 자금을 집행하고 운영해야 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들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형사사건 방어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횡령했다"고 덧붙였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4일 유시영 전 회장의 재판이 끝나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4일 유시영 전 회장의 재판이 끝나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유성기업 노사는 재판결과에 이견을 보였다.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유 전 회장이 회삿돈을 사용한 것은 배임과 횡령이 맞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며 “(유 전 회장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지금이라도 교섭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유성기업 사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사측은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에 지급된 비용은 2011년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였다”며 “대법원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안임에도 노동계의 각종집회와 기자회견 등 인위적인 여론조작에 의해 재판에 부당한 영량력이 행사된 결과”라고 입장을 냈다. 또 “(이번 판결은)일사부재리원칙에도 반하는 이중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며 항소의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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