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는 대전시와 충남도, 세종시에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달라고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전원식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임승종 본부장은 이날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3개 시·도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 것을 건의해 각 시·도의회에서 조례안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날 현재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는 충북도와 경북도가 제정을 완료했다.

조례에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3년 단위 정책 수립, 경영지원과 전문인력 양성교육,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 등 중기 협동조합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공동사업에는 생산·가공·수주·판매 구매 등 조합 차원에서의 공동사업과 시설이 지원되며, 제품의 표준과 시험 연구에 관한 지원까지 아우르고 있다.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에는 모두 58개 중기 협동조합이 있고 회원사는 2800개에 이른다.

임승종 본부장은 "충북, 경북은 조례제정을 완료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지자체는 11월 이내 조례제정을 완료하는 점을 감안해 대전과 세종, 충남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는 10월 1일 오후 4시 호텔ICC 2층 컨벤션홀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을 초청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계 현안과 정책을 건의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11월 8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대전시, 대전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공동으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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