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 5분 발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편성 촉구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4일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16일 한 중증장애인이 찾아왔다”며 “그는 자신이 만65세가 되는 10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가 기존 월 291시간에서 108시간으로 줄어들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면서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며 “하지만 만65세가 되면 자격이 상실돼 아무리 중증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당진시가 중증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야한다”며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의 투입은 바로 국가 책무이고, 지자체도 국가의 일부임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진시가 부족한 활동보조 시간을 채워주는 것은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중증장애인도 국민이고, 국민의 인권보장은 국가의 책임인 바로 당진시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 전 한시적으로 당진시는 활동보조서비스의 공백을 채워야하며, 활동보조지원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며 “예산의 문제가 경각에 달린 생명의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