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에 변호인 통해 재판기일변경신청...11월 7일로 연기

박범계 국회의원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첫 재판이 박 의원 측의 요구로 연기됐다.
박범계 국회의원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첫 재판이 박 의원 측의 요구로 연기됐다.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김소연 대전시의원(바른미래당, 서구6)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이 재판 연기를 신청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박 의원은 김 시의원에 대해 1억원을 요구하는 손배 사건 재판부인 민사11단독(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에 최근 변호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원고인 박 의원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함 따라 재판부도 재판을 연기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5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7일로 2개월 연기됐으며,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채계순 대전시의원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재판도 같은 날로 연기됐다.

앞서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와 신용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인격권 또한 침해됐다며 지난해 12월 20일 대전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 의원 측은 소장에서 "김 시의원이 지난 9월 SNS를 통해 6.13지방선거에서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금품요구 사실을 폭로한 뒤 지난 11월 '박 의원이 알고도 방조했다'며 검찰 고소와 언론인터뷰, 방송, SNS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시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채 시의원과 박 의원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채 시의원과 박 의원 비서관은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김 시의원은 추가로 자신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요청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변재형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박 의원 측이 기일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재판은 2개월뒤로 연기된 것.

박 의원 측은 재판 연기신청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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