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잡화류 등 명절 선물 세트 등이다.

허용되는 포장공간비율의 경우 주류는 10%, 완구류는 35% 이하이며, 종합제품에 허용되는 포장공간비율은 25%이하로 포장해야 한다. 또한 의류의 경우 포장횟수는 1회로 한정하고, 그 외 모든 제품의 포장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시는 현장 측정을 통해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은 차로 수거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 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나 자원낭비, 쓰레기 발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도 과대 포장된 제품구매를 지양하고 제품의 질을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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