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본부, 4일 오전 대전시청서 '생활임금 현실화 및 전면실시' 촉구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4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2020년 생활임금 현실화 및 전면실시' 등을 촉구했다.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결정을 앞두고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대전시와 5개 구청에 '생활임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생활임금제가 아직도 미실시 되고 있는 동구와 중구에는 즉각 조례 제정을, 대전시에는 생활임금제 적용 실태 파악과 현실적인 생활임금 결정 등을 강조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대전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전시 생활임금은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장애인 시설과 어린이집, 복지관 등 민간위탁업무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4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와 5개 구청의 전향적 노동정책과 내년 생활임금 제도의 전면 실시를 촉구한다"며 "6일 개최되는 생활임금위원회가 추석을 앞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3월 대전 최초로 유성구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뒤 생활임금제를 실시했고, 뒤를 이어 서구가 2015년 9월, 대전시가 10월 각각 조례를 제정했다. 대덕구는 지난해 12월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동구와 중구만 미실시되고 있다. 

본부는 "아직도 예산 등의 이유로 동구와 중구는 생활임금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돼 기초자치단체 재정도 크게 확중될 예정인 만큼 동구와 중구도 생활임금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성구와 서구, 대덕구의 생활임금액도 최소한 대전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시와 시 산하기관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생활임금제가 민간영역으로 파급돼 우리 사회 전반의 저임금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내길 바란다"며 "대전이 노동존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구와 동구도 조속히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4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2020년 생활임금 현실화 및 전면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날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대전지부장은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들 중 상당수가 지난해부터 생활임금 적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해당 기관들은 이를 알면서도 쉬쉬했고 시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또 공공연대노조는 "대전마케팅공사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을 대전시 생활임금과 비교한 결과 미화원과 경비원 모두 지난해 생활임금 보다 적게 받고 있었고, 올해도 생활임금 대비 20만 원 가량이나 낮게 받고 있었다"며 "시는 우선적으로 조례로 정해진 생활임금마저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호경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세종일반지부장은 "최근 천안시가 시급 1만 원 이상의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한 시간 노동으로 고민없는 한끼 식사 후 편안한 커피 한 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생활임금 시급이 정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올해 대전시 생활임금은 시급 9600원이며, 최저임금 115% 수준이다. 서구는 8960원, 유성구는 8760원, 대덕구는 8860원이다.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오는 6일 개최된다. 

한편, 중구는 올 연말까지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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