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기준 제각각..부담 최소화 대책 마련 ‘요구’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열차표를 반환할 때 발생하는 ‘반환수수료’(반환위약금)가 운영 회사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고, 가지 수도 많아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에 따르면 현재 열차표 반환에 따른 위약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평일/주말·공휴일 ▲인터넷/창구 예매 ▲출발 전/후로 구분된다.

반환 위약금 기준의 가장 큰 차이는 코레일이 평일/주말·공휴일을 ㈜SR(수서발고속철도)은 인터넷/창구를 각각 우선 한다는 데 있고, 코레일은 인터넷/창구를 구분하지 않고, ㈜SR은 평일/주말·공휴일을 구분하지 않는다.

위약금 종류도 전체 19가지 중 코레일이 8가지 ㈜SR은 11가지로 각기 다르다. 코레일은 열차출발 ‘전’ 반환하면 평일에는 2가지(공휴일 3가지), 출발 ‘후’에는 요일 구분 없이 3가지이다. ㈜SR은 ‘인터넷 예매’ 5가지 ‘창구 예매’ 6가지로 구별된다.

문제는 두 기관이 같은 철도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다른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불러온다는 데 있다.

실제 운임 5만원을 기준으로 열차 출발 후 20분경과 전 위약금을 살펴보면, 코레일이 7500원에 불과한 반면, ㈜SR은 5만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게 되어 있어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열차표 반환 건수는 꾸준히 늘어, 코레일이 2018년 3800만 건을 넘어 전년대비 4.9% 증가했고, (주)SR도 2018년 920여만 건으로 전년대비 33%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반환위약금 수입도 함께 증가해 2018년 코레일이 254억 원으로 전년대비 45%, ㈜SR이 2018년도에 49억원으로 전년대비 14.6% 늘어났다.

이규희 의원은 “코레일과 ㈜SR 관할기관인 국토교통부가 반환위약금을 두고 차이를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환위약금으로 운영기관의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해 반환위약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만들어달라”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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