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국회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오는 6일까지 보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오는 6일까지 보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재송부 보고서 시한을 4일로 한 배경에 “사흘을 준적도, 닷새를 준적도 , 열흘을 준 경우도 있었다”며 “지금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인데, 귀국 날짜가 6일이다. 돌아오는 날이 아마도 저녁때쯤이라 돌아와 청문보고서를 다 보고,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흘 간의 재송부 요청 기한을 줬기 때문에 6일 자정이 지나야 한다. 아마도 임명을 하게 된다면 7일부터가 가능한 날짜”라고 덧붙였다.

야당에서 증인 신청에 닷새가 필요하기 때문에 4일의 시한을 정한 것은 증인 신청을 피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초 사흘을 예정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순방이라는 특성이 하나 변수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6일 이전 증인이 없더라도 여야가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면 청와대도 환영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밝힐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여야 협상은 지금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다. 국회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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